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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면 다쳐요'…'술 칼로리 표시 의무' 무산 수순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6.30 11:19
수정2022.06.30 11:55

[앵커] 

저녁 술자리 있을 때면 이 술이 얼마나 살이 찔까 궁금할 때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은 이 술에 대한 칼로리 표시가 의무가 아니라서 알 수가 없는데요. 

정부가 소비자 건강 알 권리를 위해 표시 의무화를 추진했는데, 최근 업계 자율로 방향을 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소주 한 병에 몇 킬로칼로리인지 이런 거를 반드시 표시하자, 이게 정부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자]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를 바꿔 술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려고 했습니다. 

관련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2월경 개정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주무 부처가 공정위에서 식약처로 바뀌더니, 최근엔 업계 자율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 등 정부와 주류회사, 주류 협회 등이 양해각서 MOU를 맺어서 영양성분 표시를 자율적으로 이행해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앵커] 

왜 자율 표시 쪽으로 정부 입장이 바뀐 건가요? 

[기자] 

우선 현재 식약처가 소비자단체, 주류회사, 협회,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자율 표시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표시 의무화로 특정 시점부터 라벨 내용을 바꾸면 기존 라벨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업계 우려도 정부가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회사 자율로 두면, 알아서 영양성분을 표시하려 할까요? 

[기자] 

그 부분이 우려되는데요. 

식약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류회사로부터 지난 1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이행계획서에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2023년 말이나 2024년부터 소주와 맥주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이행 담보 방안을 MOU에 넣겠다는 입장인데,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는 없습니다. 

애초 공정위 방침대로 고시에 의무사항을 두면 이걸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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