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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신청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6.30 11:18
수정2022.06.30 12:00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 제공 = 보건복지부)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지원으로 매달 10~30만원이 추가 적립돼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3년 간 청년이 모은 360만원과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준 360만원~1080만원으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가구 재산도 대도시에 거주하면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면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면 1.7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지나 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되고,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속하는 청년들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3년 후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적립해줘, 3년 후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부 받기 위해선 가입 후 3년간 일을 해야 하고,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며,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첫 2주(7/18~29) 동안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가 끝나는 7월 29일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신청 마지막 주인 3주차(8/1~5)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8월 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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