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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 따라 개편…지역가입자 월 3만6천원↓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6.30 11:17
수정2022.06.30 11:55

오는 9월부터 크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크게 개편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변화가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기준 손석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 건보료 얼마나 내려가나요?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게 골자인데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지역가입자 중 65%가 월평균 3만 6천 원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조 4,000억 원가량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과 체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죠? 
우선 재산에 대한 공제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공제됩니다. 

자동차는 4,000만 원 미만이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급별로 달랐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즉 소득에 일정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만 건보료를 줄여주는 이유는 뭔가요?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는데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인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럼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건보료 산정은 어떻게 바뀌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월급 외 소득은 임대수익이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해당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 명의 보험료가 월 33만 8,000원에서 38만 9,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요건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이데요. 

이 기준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1.5%인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손석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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