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5% 인상…노사 모두 불만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6.30 11:17
수정2022.06.30 11:55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맞췄지만 노사 모두 만족스러운 반응은 아닙니다.
윤선영 기자, 노사가 9,620원으로 합의를 이룬 건가요?
[기자]
노사 양측이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보다 460원, 5%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따지만 201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2014년 이후 줄곧 법정 시한을 넘겨서 결론이 나곤 했는데요.
8년 만에 기한에 맞춰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불참했고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 전원 역시 퇴장하며 기권 처리되는 등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각계 반응도 나오고 있죠?
[기자]
우선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 경제에 대한 부작용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요.
대한상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은 아쉽지만 기한 내 처리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인 반면 민주노총은 그동안 주장해 온 최저임금 1만 원대가 무산되면서 강력 투쟁이 예고됩니다.
민주노총은 모레(2일) 서울 도심에서 6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맞췄지만 노사 모두 만족스러운 반응은 아닙니다.
윤선영 기자, 노사가 9,620원으로 합의를 이룬 건가요?
[기자]
노사 양측이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보다 460원, 5%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따지만 201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2014년 이후 줄곧 법정 시한을 넘겨서 결론이 나곤 했는데요.
8년 만에 기한에 맞춰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불참했고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 전원 역시 퇴장하며 기권 처리되는 등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각계 반응도 나오고 있죠?
[기자]
우선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 경제에 대한 부작용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요.
대한상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은 아쉽지만 기한 내 처리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인 반면 민주노총은 그동안 주장해 온 최저임금 1만 원대가 무산되면서 강력 투쟁이 예고됩니다.
민주노총은 모레(2일) 서울 도심에서 6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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