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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된 9620원…노사 '불만족'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6.30 06:03
수정2022.06.30 08:49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천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기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최나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법정시한은 지켰군요?
법정 심의 기간 안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천160원보다 5%인 46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됐었는데, 여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표결로 결정됐는데, 결국 노사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죠?
노사 양측은 3차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3차 수정안을 보면 노동계가 10% 인상된 1만80원, 경영계가 1.86% 인상된 9천330원이었습니다.

입장 차가 컸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천620원을 표결로 정해진 것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퇴장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하면서 모두 기권 처리됐습니다.

결국 투표에 참여한 23명 중 12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을 보면 계속 논란이 예상되죠?
노사 모두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각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상황을 보면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텐데요.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심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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