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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다시 같은 직장에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6.29 17:48
수정2022.06.29 18:42

[앵커]

직장을 정년퇴직한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커 퇴직을 앞둔 분들은 걱정이 클 텐데요.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노년에 빈곤을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면 한 달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꾸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계속고용 장려금 덕분에 2년간 적잖은 중견기업과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해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이 20%가 넘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를 완화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30% 이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신고할 때 장려금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론 접수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는 소급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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