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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대수술…누가 더 내고, 덜 내고, 안 내다 내나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6.29 17:47
수정2022.06.29 18:42

[앵커] 

오는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3가구 중 2가구의 보험료가 한 달에 3만 6,000원 정도 줄어듭니다. 

반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112만 명의 보험료는 소폭 오르는데요. 

사례별로 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가 방식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우선 재산 공제가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돼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60.8%에서 38.3%로 줄어듭니다. 

또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춰 6.99%의 소득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도 1,600cc 이상 자동차에서 시가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로 바꿨습니다. 

4,000만 원 이하는 보험료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지역가입자의 56%인 561만 세대, 992만 명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 3만 6,000원이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23만 세대는 소폭 오르고 275만 세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하는 9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분들은 어떤 경우? 

[기자]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에 해당하는 45만 명의 월 보험료가 평균 5만 1,000원 오릅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98%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또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됐는데요. 

다만,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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