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40원vs. 9260원' 수정안 결론 못 내…최저임금 오늘 막판 논의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6.29 08:50
수정2022.06.29 08:57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한 가운데 무언가를 보고 있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통해 막판 논의를 벌입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계속합니다.
7차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오른 9260원을 내놨습니다.
앞서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정회 후 취재진을 만나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가와 생계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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