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휴대폰 교체 부가서비스 '보험 논란'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6.28 17:46
수정2022.06.28 19:41
[앵커]
LG유플러스가 쓰던 폰을 반납하지 않아도 폰을 교체해주는 부가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험업계는 해당 서비스가 사실상 보험 상품이어서 관련법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의 쟁점은 뭔지 소비자 편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채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LG유플러스가 최근 출시한 유료 부가서비스인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휴대폰 출고 가격에 따라 적게는 월 3,790원 많게는 1만 원 이상 내면 2년 동안 최대 2번 파손 여부와 상관없이 단말기를 교체해줍니다.
기존에는 쓰던 폰을 무조건 반납해야 했는데 반납 없이 교체가 가능해지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폰을 분실하고도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사실상 '분실보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병문 / 변호사 : 일부 보험적 성격을 띠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만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보험업법에 비춰볼 때 보험회사를 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법상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은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판매해야 됩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서비스를 보험사가 아닌 휴대폰 케어 전문기업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 요청에 따라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엄태섭 / 변호사 : 유사 보험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대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해당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비자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다 보니 논란이 된 서비스를 보험사가 판매하면 소비자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SKT와 KT의 경우 파손과 분실 모두 보험 연계 상품으로 운영 중이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쟁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LG유플러스가 쓰던 폰을 반납하지 않아도 폰을 교체해주는 부가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험업계는 해당 서비스가 사실상 보험 상품이어서 관련법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의 쟁점은 뭔지 소비자 편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채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LG유플러스가 최근 출시한 유료 부가서비스인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휴대폰 출고 가격에 따라 적게는 월 3,790원 많게는 1만 원 이상 내면 2년 동안 최대 2번 파손 여부와 상관없이 단말기를 교체해줍니다.
기존에는 쓰던 폰을 무조건 반납해야 했는데 반납 없이 교체가 가능해지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폰을 분실하고도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사실상 '분실보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병문 / 변호사 : 일부 보험적 성격을 띠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만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보험업법에 비춰볼 때 보험회사를 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법상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은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판매해야 됩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서비스를 보험사가 아닌 휴대폰 케어 전문기업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 요청에 따라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엄태섭 / 변호사 : 유사 보험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대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해당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비자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다 보니 논란이 된 서비스를 보험사가 판매하면 소비자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SKT와 KT의 경우 파손과 분실 모두 보험 연계 상품으로 운영 중이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쟁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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