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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대구 등 규제지역 해제 검토…주정심 개최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6.28 14:10
수정2022.06.28 14:37

[대구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0일 오전 올해 제 2차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규제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으로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 뒤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파악해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들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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