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깐깐해진다…면접불참·취업거부 시 미지급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6.28 13:21
수정2022.06.28 13:24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해 운영해왔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 적용 ▲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전 프로그램 참여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특히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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