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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반납 없이 최신폰 교체?…LGU+ '유사 보험' 논란

SBS Biz 강산
입력2022.06.28 11:18
수정2022.06.28 14:39

[앵커] 

LG유플러스가 최근 출시한 휴대폰 교체 부가서비스가 보험업법을 우회한 '유사 보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내용과 상품 구성이 보험과 달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의 쟁점은 뭔지, 소비자 편익 측면에선 어떤지 강산 기자 연결합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교체해준다는 건가요? 

[기자]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 유료 부가서비스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출시한 기존 부가서비스에 '단말기 반납 없이' 휴대폰을 교체해주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단말기 파손 여부와 제조사 등에 상관없이 2년간 최대 2번 동안 신제품 수준의 S급 중고모델로 교체해 주는데 그중 한 번은 기존 폰 반납 없이 가능하다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월 이용료는 가입한 휴대폰의 출고가에 따라 자동으로 책정되는데요. 

출고가 50만 원 이하 기준은 2,490원에서 3,790원으로, 출고가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3,890원에서 5,490원으로 오르는 등 요금 가격은 기존보다 50%가량 올랐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비용이 올랐지만 선택의 폭은 넓어진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보험 업계에서는 사실상 '분실 보험'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기자] 

논쟁의 쟁점은 '보험사'를 통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보험업법상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은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판매해야 합니다. 

SKT와 KT는 휴대전화 파손에 대한 보상은 부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지만, 분실 문제는 '보험연계' 상품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 서비스를 보험사가 아닌 글로벌 휴대전화 케어 전문기업볼트테크코리아와의 제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상품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다면 현재 월 이용료가 3,790원에서 1만 원 상당인데 더 저렴해질 수 있단 주장도 나옵니다. 

LG유플러스는 "제휴사와 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보험사를 통해 보장이 이뤄지는 보험상품과는 구조가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쟁점이 있는지, 상황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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