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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발 못 붙인다…계좌 동결·임원 불가 '가닥'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6.28 11:17
수정2022.06.28 11:55

[앵커]

금융감독원의 수장으로 사상 첫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금융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에 대한 칼날도 날카로워지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행정제재 수단 확보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불공정거래 방지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죠?

[기자]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자본시장 투자자 신뢰 제고입니다.

공정성을 높여 투자자에게서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데요.

정부는 지난 16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말하는데요.

현행법상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만 가능해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행정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계좌를 동결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으면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안도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제재는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과징금 부과도 있는데요.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한편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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