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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스코 성폭력' 직권조사…"위법 시 사업주 조치"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6.27 17:50
수정2022.06.27 18:43

[앵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회사와 사업주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고용부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고용부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고용부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 7일, 포스코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이 같은 부서 직원 4명으로부터 성폭력과 2차 가해를 당했다며 포항 남부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용부는 포스코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오늘(27일)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은 익명성과 편의성 보장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앵커] 

포스코가 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고용부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기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사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부가 사업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상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시감독이나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회유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담당 부서장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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