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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무주택자에 기회?…"갭투자 부추겨"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6.27 11:19
수정2022.06.27 11:55

[앵커]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주인이 세입자와 상생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이 대책이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윤선영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뭐가 문제인 건가요? 

[기자]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셋값을 5% 넘지 않게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내후년까지 면제해주는 건데요. 

오는 2024년 말 계약분까지 적용됩니다. 

취지는, 집주인이 거주 요건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쫓는 걸 막으면서 임대료를 적게 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데 일부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의 갭투자가 늘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했다가 집값이 올랐을 때 팔면 양도세도 안 내고 시세차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와 달리 무주택자는 살던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앵커] 

무주택자들이 갭투자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 건가요? 

[기자] 

이를테면 갱신계약이 올해 만기 되는 집이 있는데, 이걸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삽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이 끝나 신규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시세만큼 올려 받고요. 

2년 뒤 갱신계약을 할 때 '5%룰'을 지키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현재로썬 2024년 말 계약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와의 합의를 통해 갱신계약을 이안에 마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에서 같은 집인데 계약 상황에 따라 이중, 삼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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