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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기름값 얼마나 싸질까?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6.27 11:17
수정2022.06.27 11:55

[앵커]

고공행진하는 기름값 때문에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자 국회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박연신 기자, 국회에서는 탄력세율 범위를 어느 정도로 넓히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현행 법상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범위는 최고 30%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 입법을 통해 50% 정도까지 탄력세율을 키워야 기름값을 1800원 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했지만,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탄력세율 50%가 적용될 경우, 기름값은 얼마나 더 싸지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 한도까지 확대하고, 이를 즉시 적용할 경우엔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 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갑니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기준 세율을 일반 세율로 조정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는데요.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추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부담이 줄지 않을 경우 법 개정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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