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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후기는 가짜였다...알바 동원, 3700개 조작 업체 '제재'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6.26 10:06
수정2022.06.26 20:52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전자제품 제조사와 광고대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상품 금액을 돌려준 뒤 제품이 안 들어있는 빈박스를 주면서, 후기를 작성하라고 시켰습니다.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수법입니다.

오늘(26일) 공정위는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오아’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며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짓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아르바이트생들은 지마켓에 오아의 가습기 제품에 대해 '아주 좋네요', '분리하기 손 쉽고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라는 거짓 댓글을 쓰는 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해, 오아에는 과징금 1억 4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는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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