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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 탈락자 등 보험료 감액 9월까지 연장…26만세대 혜택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6.26 09:03
수정2022.06.26 20:53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탈락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보험료 감액 조치가 석달 뒤인 9월까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실시하면서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을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피부양자의 보험료가 일시에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의 30%를 감액해줬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 중 보험료 인상자는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액 조치의 시한은 이번달 보험료까지였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분 보험료까지 연장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액 조치의 대상은 피부양자 탈락자 4만세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22만세대인데, 고시가 확정되면 기존의 감액 혜택을 계속 받게 됩니다.

감액 조치가 연장된 것은 당초 올해 7월로 예상됐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2단계 개편이 실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감액 시한을 이달까지로 잡았으나 개편 시점이 잡히지 않으면서 일단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당초 예정됐던 2단계 개편 시기가 새정부 출범 직후라는 점을 고려해 9월 시행으로 시점을 늦췄다. 이런 일정은 현재 새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2018년 2단계에 걸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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