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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낙태권 인정 판결 공식 폐기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6.25 09:41
수정2022.06.25 09:55

[낙태권 판결 파기에 항의하는 미 대법원 앞 시위대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24일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습니다. 당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금지되거나 사문화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결국 판결이 뒤집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상충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는 6대3으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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