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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조이고 신용대출은 두 배 확대…고소득층만 또 자산증식 기회?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6.24 17:50
수정2022.06.24 18:50

[앵커]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돼 주로 고소득층이 대출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시중행들과 보험사들이 일제히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 : 농협은행은 지난 2월부터 가계 신용대출 최고한도를 2억 5,000만 원으로 복원했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인별 가중치를 기존 최고 100%에서 최고 27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 신용대출 규제가 이달 말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관련 규정 행정지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 40%까지로 제한하는 DSR 규제는 다음 달부터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강화됩니다. 

기존 대출이 없을 경우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2배인 1억 원이 되지만 DSR이 40%를 넘게 돼 1억 원 모두를 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중저소득자나 청년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신용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 DSR규제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연봉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은 정책적 혼선이 있기도 하고, 고소득자에게 좀 유리한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DSR 적용되는 비율은 재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하고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엇갈린 규제로 고소층에게만 자산증식의 기회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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