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2시간 중단되면 요금 10배 배상…'KT 사고' 후속조치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6.24 11:19
수정2022.06.24 11:55
[앵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전국적인 KT 통신사고로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지만 배상기준이 모호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배상 기준도 강화됩니다.
정인아 기자, 통신사들의 배상 기준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기자]
현재 주요 통신사들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한 달 기준 누적 6시간 이상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부터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있는데요.
연속 2시간 이상, 한 달 누적 6시간 초과부터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배상금액의 경우 기존에는 초고속인터넷은 서비스 중단 시간 기준으로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였는데요.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모두 요금의 10배 상당을 배상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정 부분을 반환하는 것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별도의 메뉴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앵커]
언제부터 바뀐 약관이 적용되나요?
[기자]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약관 개정 신고 절차를 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뒤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 이뤄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적인 통신사고 시간은 89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약관이 개선되긴 했지만 당시 사고와는 부합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전국적인 KT 통신사고로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지만 배상기준이 모호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배상 기준도 강화됩니다.
정인아 기자, 통신사들의 배상 기준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기자]
현재 주요 통신사들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한 달 기준 누적 6시간 이상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부터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있는데요.
연속 2시간 이상, 한 달 누적 6시간 초과부터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배상금액의 경우 기존에는 초고속인터넷은 서비스 중단 시간 기준으로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였는데요.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모두 요금의 10배 상당을 배상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정 부분을 반환하는 것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별도의 메뉴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앵커]
언제부터 바뀐 약관이 적용되나요?
[기자]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약관 개정 신고 절차를 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뒤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 이뤄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적인 통신사고 시간은 89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약관이 개선되긴 했지만 당시 사고와는 부합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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