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통신 2시간 중단되면 요금 10배 배상…'KT 사고' 후속조치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6.24 11:19
수정2022.06.24 11:55

[앵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전국적인 KT 통신사고로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지만 배상기준이 모호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배상 기준도 강화됩니다. 

정인아 기자, 통신사들의 배상 기준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기자] 

현재 주요 통신사들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한 달 기준 누적 6시간 이상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부터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있는데요. 

연속 2시간 이상, 한 달 누적 6시간 초과부터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배상금액의 경우 기존에는 초고속인터넷은 서비스 중단 시간 기준으로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였는데요.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모두 요금의 10배 상당을 배상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정 부분을 반환하는 것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별도의 메뉴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앵커] 

언제부터 바뀐 약관이 적용되나요? 

[기자]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약관 개정 신고 절차를 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뒤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 이뤄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적인 통신사고 시간은 89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약관이 개선되긴 했지만 당시 사고와는 부합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인아다른기사
한화 '경영 승계' 속도…장남 김동관, 부회장 승진
'빈 박스' 배송한 쿠팡, 뒤늦게 사전예약 혜택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