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확진자 개·고양이도 자택격리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6.24 11:11
수정2022.06.27 15:27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은 설치류 등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손씻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명시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은 설치류 등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손씻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명시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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