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집주인, 상생임대인 혜택 받을 수 있다? 없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6.23 17:51
수정2022.06.23 18:37
[앵커]
앞서 정부가 임대료 상승률을 직전 계약의 5% 내로 제한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적용되는 건지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갭투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새로 갭투자를 한 경우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기준이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한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전세를 끼고 새로 집을 산 집주인이 요건에 맞춰 기존 세입자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해봐야, 임대인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갭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제한을 둔 건데요.
다만 완전히 막은 건 아닙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10월 만기인 전세계약을 끼고 집을 산 경우, 10월에 새로 전세계약을 하고 오는 2024년 10월에 연장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5% 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세입자가 바뀌는 건 상관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이 5%보다 낮으면 신규든 연장계약이든 상관없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계약기간 2년을 다 못 채우면 설령 세입자가 마음대로 나가는 등의 경우에도 혜택에서 제외되는데요.
혜택을 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엔 어차피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리지만 그래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줍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데, 이걸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걸 감안한 겁니다.
[앵커]
등록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은 다주택자라도 다른 집을 처분하고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한 집 한 채만 가진 1주택자가 되면 그 집을 팔 때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원래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지만 대상에서 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한편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만약 10가구가 있다면 10가구 모두 '5% 내 상승률'을 지켜야 전체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정부가 임대료 상승률을 직전 계약의 5% 내로 제한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적용되는 건지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갭투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새로 갭투자를 한 경우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기준이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한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전세를 끼고 새로 집을 산 집주인이 요건에 맞춰 기존 세입자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해봐야, 임대인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갭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제한을 둔 건데요.
다만 완전히 막은 건 아닙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10월 만기인 전세계약을 끼고 집을 산 경우, 10월에 새로 전세계약을 하고 오는 2024년 10월에 연장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5% 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세입자가 바뀌는 건 상관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이 5%보다 낮으면 신규든 연장계약이든 상관없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계약기간 2년을 다 못 채우면 설령 세입자가 마음대로 나가는 등의 경우에도 혜택에서 제외되는데요.
혜택을 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엔 어차피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리지만 그래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줍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데, 이걸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걸 감안한 겁니다.
[앵커]
등록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은 다주택자라도 다른 집을 처분하고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한 집 한 채만 가진 1주택자가 되면 그 집을 팔 때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원래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지만 대상에서 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한편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만약 10가구가 있다면 10가구 모두 '5% 내 상승률'을 지켜야 전체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스벅 디카페인 '1잔 사면 1잔 더'…아침에 가면 헛걸음?
- 2.가정의달 선물 1위는 '현금'…받기 싫은 선물은?
- 3.'그때 샀어야 했나 봐'…한때 미분양, 현재는 수억 웃돈
- 4.'부럽다! 부러워'…압구정·한남 100억원대 거래 속출
- 5.7만5천년 전 네안데르탈인 여성 얼굴 공개
- 6."점점 작아지네"…고지 없이 용량 줄이면 과태료 문다
- 7.하교 후 뭐하고 놀아요? 1위는…'놀지 않아요'
- 8."열불 나네" 대출금리 올리면서 예적금은 내려
- 9."빵, 대전에서만 판매합니다" 성심당 공식 안내
- 10."라인 넘겨라"…일본은 왜 네이버를 압박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