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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집주인, 상생임대인 혜택 받을 수 있다? 없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6.23 17:51
수정2022.06.23 18:37

[앵커] 

앞서 정부가 임대료 상승률을 직전 계약의 5% 내로 제한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적용되는 건지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갭투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새로 갭투자를 한 경우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기준이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한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전세를 끼고 새로 집을 산 집주인이 요건에 맞춰 기존 세입자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해봐야, 임대인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갭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제한을 둔 건데요. 

다만 완전히 막은 건 아닙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10월 만기인 전세계약을 끼고 집을 산 경우, 10월에 새로 전세계약을 하고 오는 2024년 10월에 연장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5% 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세입자가 바뀌는 건 상관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이 5%보다 낮으면 신규든 연장계약이든 상관없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계약기간 2년을 다 못 채우면 설령 세입자가 마음대로 나가는 등의 경우에도 혜택에서 제외되는데요. 

혜택을 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엔 어차피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리지만 그래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줍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데, 이걸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걸 감안한 겁니다. 

[앵커] 

등록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은 다주택자라도 다른 집을 처분하고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한 집 한 채만 가진 1주택자가 되면 그 집을 팔 때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원래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지만 대상에서 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한편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만약 10가구가 있다면 10가구 모두 '5% 내 상승률'을 지켜야 전체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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