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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2심서 20년 선고…벌금·추징금 66억원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6.23 17:50
수정2022.06.23 18:37

[앵커] 

1조 6,000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은 1심보다는 적은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벌금과 추징액은 더 늘었습니다. 

권세욱 기자, 항소심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18억 1,000만 원입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5년 줄었습니다. 

대신 1심에서 벌금 43억 원과 추징금 15억을 선고했던 것에 비해 2심에서는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00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와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등의 1심 선고가 유지됐습니다. 

[앵커] 

징역은 줄고, 벌금과 추징금은 늘었네요? 

[기자] 

펀드 사기 판매 혐의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가 항소심에서 병합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1조 67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사건인데요. 

실질적으로 라임 사태를 주도한 이 전 부사장은 펀드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라임운용은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한때 운용자산 기준 1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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