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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엔 60시간, 다음 주에 44시간"…주52시간 이렇게 바뀐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6.23 17:49
수정2022.06.23 18:37

[앵커] 

정부가 경직된 노동 시간 제도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가 바뀌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성과, 직무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주 52시간으로 못 박은 근로시간을 더 유연화하겠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게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 이상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입니다. 

정부의 구상은 주 52시간제 틀을 지키면서 연장 근로시간이 월 단위로 바뀔 경우 월 48시간 이내라면 특정 주에 12시간을 넘겼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도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예컨대 어떤 주에는 주 44시간만 일하고, 어떤 주에는 주 60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또 연장·야간·휴일 근무 외에 추가로 더 근무하면, 이를 적립해 필요할 때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임금체계도 직무,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기자] 

해가 바뀌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성과 중심 직무급제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겠다는 의미인데, 이와는 별도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임금체계 개편 등은 민감한 사안인데, 벌써부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죠? 

[기자] 

정부는 이번에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안은 오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계의 반발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미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체계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인데 노조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조가 힘을 앞세워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면 도루묵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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