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에 가산자산 포함…'루나·테라 방지법' 발의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6.23 14:26
수정2022.06.23 14:30
[가상자산 (사진=연합뉴스)]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의 이른바 '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오늘(23일)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테라·루나의 경우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해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전’의 정의를 가상화폐도 포함하고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강선우‧류호정‧안호영‧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준병‧이용빈‧하태경‧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양 의원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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