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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무단주차에 "차 빼달라" 무시…차주 벌금형

SBS Biz 강산
입력2022.06.23 11:19
수정2022.06.23 14:23

[앵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강산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무단 주차한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량을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1시간 정도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란 흔히 원룸 건물에서 많이 보이는 구조로, 1층에 벽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된 공간이나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인데요. 

A 씨는 차량을 몰고 들어가 관리인, 거주자 등의 허락 없이 주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에는 따로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은 당초 A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는데, 이유가 뭐죠? 

[기자] 

재판부는 A 씨가 주차한 주차장은 형태와 구조로 보아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유지 무단주차가 빈번한 지역에서 건물주가 운전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개연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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