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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칫국만 마셨네…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변경 '불가' 가닥

SBS Biz 전서인
입력2022.06.23 11:18
수정2022.06.23 12:12

[앵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 바로 면세업계죠. 최근 면세업계가 매년 내는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고 관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 지금 수수료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서인 기자 연결합니다.

정확히 어떤 요청사항이었죠?

[기자]

최근 한국면세점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특허를 취득해 영업을 하는데, 특허수수료는 점포별로 따로따로 붙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각종 임대료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많으니 순수한 영업익으로만 특허 수수료를 산정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요청사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특허 자체 가치를 반영해서 산정하는 수수료라 개별 면세점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특허수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있죠?

[기자]

특허수수료는 2014년에 매장면적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당시 면세업계가 호황기라 높은 매출에 비해 특허수수료가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17년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요율이 확정됐는데요.

크게 1조 원, 2천억 원으로 구간이 나뉘는데, 매출의 0.1%에서 최대 1%까지 부과합니다.

지난 2019년 면세업계 매출액이 24조를 넘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733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냈습니다.

지난 2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50%를 감면해줬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한국면세점협회 자료를 보면 리오프닝이 본격화된 지난 4월에도 매출은 1조3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업계는 중국 관광객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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