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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초읽기…재시공 안하고 배상으로 끝?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6.23 06:32
수정2022.06.23 07:10

[앵커]

끊이지 않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8월부터 소음차단 성능 시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사전 평가를 하면서 이걸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소음을 측정하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건설사의 층간소음 체험공간.

바닥슬래드 두께나 바닥재료, 구조에 따른 충격음의 차이를 체험하고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농구공을 튕겨도 아랫집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완충제를 개발하거나 층간소음을 입주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오는 8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진 아파트 세대의 5%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뛰는 수준의 소음이 차단되는지 검사하고, 차단이 안되면 보완 공사를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배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형준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보안 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배상이라는 것을 택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배상을 받는다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는 저하될 것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은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벽식 구조라서 소음에 약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과 진동이 덜 전달되는 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경우 공사비가 20% 정도 비싸져 이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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