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채널A 사건' 한동훈 장관 무혐의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6.22 18:20
수정2022.06.22 18:45
[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명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재차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달 20일 한 장관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혹은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토대로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사건화됐습니다.
이 전 기자가 한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기소했지만 한 장관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고, 결국 고발 2년 만인 지난 4월 6일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 전 기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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