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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대출 1억 넘으면 DSR…생애 첫 집 '무조건' LTV 80%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6.22 17:50
수정2022.06.22 18:46

내 집 마련 위해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 'DSR'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재 40%입니다. 

한 해 동안 갚을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 버는 돈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제가 있는데, 대출받는 돈이 2억 원을 넘을 때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7월부터 1억 원으로 바뀝니다. 

이달까지는 만약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는다면 DSR 적용을 안 받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 요건은 크게 풀립니다. 

LTV와 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과 사려는 집값 기준을 보시는 대로 완화합니다.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투기지역에서는 4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애 첫 집을 사는 경우 지역과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1억 원 넘게 받을 경우 1년 동안 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살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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