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대출 1억 넘으면 DSR…생애 첫 집 '무조건' LTV 80%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6.22 17:50
수정2022.06.22 18:46
내 집 마련 위해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 'DSR'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재 40%입니다.
한 해 동안 갚을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 버는 돈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제가 있는데, 대출받는 돈이 2억 원을 넘을 때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7월부터 1억 원으로 바뀝니다.
이달까지는 만약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는다면 DSR 적용을 안 받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 요건은 크게 풀립니다.
LTV와 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과 사려는 집값 기준을 보시는 대로 완화합니다.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투기지역에서는 4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애 첫 집을 사는 경우 지역과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1억 원 넘게 받을 경우 1년 동안 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살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재 40%입니다.
한 해 동안 갚을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 버는 돈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제가 있는데, 대출받는 돈이 2억 원을 넘을 때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7월부터 1억 원으로 바뀝니다.
이달까지는 만약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는다면 DSR 적용을 안 받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 요건은 크게 풀립니다.
LTV와 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과 사려는 집값 기준을 보시는 대로 완화합니다.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투기지역에서는 4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애 첫 집을 사는 경우 지역과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1억 원 넘게 받을 경우 1년 동안 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살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세금폭탄 맞느니…SK하이닉스 80% "연금에 넣어달라"
- 2.보험료 그만내고 실손 저희한테 웃돈받고 파시죠?
- 3.월 50만·3년 넣으면 최대 2200만원…꼭 가입해야 하는 이 적금
- 4.[단독] 삼성 HBM4, 3월 GTC ‘루빈’ 발표에 공식 데뷔 전망
- 5.“피 같은 내 국민연금 정말 받을 수 있나”…이것이 바뀐다는데
- 6.넥슨, 보상안에도 결국 "공정위로"…'확률조작' 악몽 재연되나
- 7."다주택자, 다 팔고 강남 한채로"…양도세 중과 부활한다
- 8.[단독] "주식보상 지급하라"…한화오션 노조 2600명 대규모 소송
- 9.[단독] SK하이닉스 '성과급 시간'이 온다…30일 150%·5일은 억대
- 10.현대차 노-로 갈등…노조 아틀라스와 전면전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