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대출 1억 넘으면 DSR…생애 첫 집 '무조건' LTV 80%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6.22 17:50
수정2022.06.22 18:46
내 집 마련 위해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 'DSR'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재 40%입니다.
한 해 동안 갚을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 버는 돈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제가 있는데, 대출받는 돈이 2억 원을 넘을 때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7월부터 1억 원으로 바뀝니다.
이달까지는 만약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는다면 DSR 적용을 안 받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 요건은 크게 풀립니다.
LTV와 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과 사려는 집값 기준을 보시는 대로 완화합니다.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투기지역에서는 4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애 첫 집을 사는 경우 지역과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1억 원 넘게 받을 경우 1년 동안 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살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재 40%입니다.
한 해 동안 갚을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 버는 돈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제가 있는데, 대출받는 돈이 2억 원을 넘을 때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7월부터 1억 원으로 바뀝니다.
이달까지는 만약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는다면 DSR 적용을 안 받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 요건은 크게 풀립니다.
LTV와 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과 사려는 집값 기준을 보시는 대로 완화합니다.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투기지역에서는 4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애 첫 집을 사는 경우 지역과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1억 원 넘게 받을 경우 1년 동안 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살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LH 30년 만의 대전환…분양 줄이고 '임대 과반'
- 2.마곡에 반값 아파트 나왔다…국민평형 분양가 4억
- 3."내 손주 보는데 월 30만원 받는다고"…'이곳'에서 와글
- 4.불티나게 팔렸다는데…국민 아빠차 카니발도 '초긴장'
- 5.부부 각방에 수면제 먹는 청년들…잠 못 드는 대한민국
- 6.안 그래도 먹기 힘든데…한우, 연말까지 '무서운 가격'
- 7.약 처방 서두르세요…다음달 공보의 절반 사라진다
- 8."우리 자식도 해당될까?"…청년 매달 월세 20만원 준다는데
- 9.알뜰주유소의 배신…석유공사 사장 결국 사과
- 10.군복무 2년 650만원 내고, 국민연금 1400만원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