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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건물에 1시간 무단 주차…'건조물 침입죄' 벌금 50만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6.22 11:37
수정2022.06.22 13:29

▲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관리인, 거주자 등의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에 따로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있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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