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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2년 만에 2배…사후확인제로는 한계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6.22 11:18
수정2022.06.22 13:30

[앵커] 

쿵쿵거리는 층간 소음은 이웃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평가 대신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뒤에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2만 6,000여 건이었던 층간소음 민원은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해 4만 6,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층간 소음이 이웃 간 싸움으로 번져, 폭행 등으로 번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시공되는 아파트는 사전에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소음 차단 성능 시험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층간 소음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는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인데, 지자체가 단지별로 5%의 가구를 뽑아 소음 차단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사후 측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단 나아지겠지만, 문제는 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져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보완시공 권고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뒤여서 소음 차단 능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층간 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 건설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층간소음 측정방식을 타이어를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더 비슷한 배구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 볼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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