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8월 전세대란 막을까?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6.22 11:18
수정2022.06.22 13:30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도록 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다가오는 8월 '전세대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부동산 대책이 내용이 많은데 우선 전월세 대책부터 볼까요?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내후년까지 면제하고, 규제지역에서 담보대출로 집을 산 사람이 반드시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집니다. 

집주인이 거주 요건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쫓는 걸 막으면서 임대료를 적게 올리도록 유도하는 거죠. 

임차인에게는 대출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5%로 높입니다. 

'8월에 전세대란이 온다'는 뉴스 요즘 많이 보셨을 텐데 임대차3법으로 4년 동안 묶어놨던 전셋값이 8월에 풀리면서 급등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어느 정도 전셋값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전월세 매물 공급을 주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고 등록임대사업자 대책도 빠진 게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됩니다. 

또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어요?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매깁니다. 

지금 1주택자인데 집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투기와 거리가 먼 지방의 저가 주택, 또 기존 집을 2년 안에 파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 부담도 덜어주는데요, 

생애 첫 집을 살 때 소득이나 집값 상관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면서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이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듯합니다.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었던 비용 일부가 앞으로는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거주자 이주비 대출 이자와 조합 운영비 등이 대표적이고요. 

또 시멘트·철근 등 최근 급등한 자재비를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시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오른 아파트 주변 집값이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금리인상 영향이 워낙 커서 대세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선영다른기사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20년 만에 최장 고물가
정용진, 새해 화두로 '한 클릭의 격차'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