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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뭐가 문제길래…약사들이 반대하지?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6.22 11:18
수정2022.06.22 13:30

[앵커] 

10년 가까이 발이 묶였던 이른바 '약 자판기'가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사 복약지도 하에 처방약 말고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는 건데, 약사들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면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문세영 기자, 약 자판기가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기자] 

정부가 어제(21일)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일명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습니다. 



법적 규제를 뛰어넘는 '실증특례'도 부여하기로 했는데 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됐거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해열·진통소염제를 비롯한 일반의약품 11개 효능군이 대상입니다. 

서울 약국 10곳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인술 /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대표 :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으로 고통을 겪는 경증 질환자들이 많다. 구입 불편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앵커] 

그냥 자판기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사들은 왜 반대하나요? 

[기자] 

의약품 오투약이나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가 약사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최민영 / 약사 : 타이레놀 같은 것도 음주 전후에 그냥 머리 아프다고 (투약기에서) 뽑아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제2의 편의점 가정상비약 정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약사들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하고 시범 사업을 거부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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