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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2년 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6.21 17:46
수정2022.06.21 18:49

[앵커] 

정부가 또 올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내놨는데,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년 내 집을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을 준다는 게 골자인데, 상속주택도 지역별로 금액에 따라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에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A 씨. 

이사 목적으로 같은 가격인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마포 주택을 팔지 못한 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겼습니다. 

A 씨는 2주택자가 되면서 3,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A 씨와 같은 이들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2년 내 종전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겠습니다.)] 

3,000만 원의 종부세를 물었던 A 씨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세금을 2,8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와 투기와 거리가 먼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한 이들에 대해서도 1세대 1 주택자로 보고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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