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으면 2년내 전입…생애 첫 주택 취득세 깎아준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6.21 17:45
수정2022.06.21 18:49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시장에 임대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는데요.
특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조항을 대폭 완화해, 매물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목을 끕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마련하면 집값에 상관없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제 때 팔리지 않아 낭패를 본다는 사람이 적지 않은 상황, 반대로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입주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임대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담대를 받아 새 집을 장만할 경우, 6개월 내 입주하도록 한 조항을 2년으로 완화했습니다.
무주택의 6개월 내 전입신고를 끝내야 한다는 조항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최대 5년 실거주 의무조항도 대폭 손질해, 전세나 월세 매물로 유도키로 했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제1차관 (21일, 합동브리핑)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현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준수하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반전세로만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7월부터 전세형으로도 공급하고, 보증금도 최대 80%로 높여 월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연소득,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시장에 임대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는데요.
특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조항을 대폭 완화해, 매물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목을 끕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마련하면 집값에 상관없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제 때 팔리지 않아 낭패를 본다는 사람이 적지 않은 상황, 반대로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입주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임대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담대를 받아 새 집을 장만할 경우, 6개월 내 입주하도록 한 조항을 2년으로 완화했습니다.
무주택의 6개월 내 전입신고를 끝내야 한다는 조항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최대 5년 실거주 의무조항도 대폭 손질해, 전세나 월세 매물로 유도키로 했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제1차관 (21일, 합동브리핑)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현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준수하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반전세로만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7월부터 전세형으로도 공급하고, 보증금도 최대 80%로 높여 월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연소득,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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