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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으면 2년내 전입…생애 첫 주택 취득세 깎아준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6.21 17:45
수정2022.06.21 18:49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시장에 임대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는데요. 

특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조항을 대폭 완화해, 매물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목을 끕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마련하면 집값에 상관없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제 때 팔리지 않아 낭패를 본다는 사람이 적지 않은 상황, 반대로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입주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임대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담대를 받아 새 집을 장만할 경우, 6개월 내 입주하도록 한 조항을 2년으로 완화했습니다. 

무주택의 6개월 내 전입신고를 끝내야 한다는 조항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최대 5년 실거주 의무조항도 대폭 손질해, 전세나 월세 매물로 유도키로 했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제1차관 (21일, 합동브리핑)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현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준수하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반전세로만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7월부터 전세형으로도 공급하고, 보증금도 최대 80%로 높여 월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연소득,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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