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인상률 18.9%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6.21 14:03
수정2022.06.21 14:56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21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227만6010원 입니다.
노동계는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이 났지만,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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