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 "안 돼요"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6.21 13:39
수정2022.06.21 13:52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드나들 수 없게 되고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지고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앱니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돼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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