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 "안 돼요"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6.21 13:39
수정2022.06.21 13:52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드나들 수 없게 되고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지고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앱니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돼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7.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8.'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9.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