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뛰면 곧바로 반영…분양가 최대 4% 오른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6.21 11:15
수정2022.06.21 14:58
[앵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도 건축비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손질키로 한 것인데, 분양가가 최대 4%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 분양가 상한제 어떤 방식으로 손질한다는 건가요?
[기자]
지금은 땅값과 공사비에 건설사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와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이자 등 금융비용과 총회운영비 등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는데요.
기존에는 주요자재 단일품목가격이 15% 상승하면 정기고시 3개월 후에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상위 2개 항목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비정기고시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간 건축비 인상을 기다렸다가 분양가 산정하는 사업지가 있었는데 이젠 즉각적으로 반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앵커]
공사비와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오를까요?
[기자]
국토부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분양가가 1.5%~최대 4%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분양가격 평당(3.3㎡) 3000만원을 가정하고 최대 인상률인 4.0%를 적용할 경우 3120만원으로 120만원 오르는 셈입니다.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심사제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출 예정인데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도 건축비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손질키로 한 것인데, 분양가가 최대 4%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 분양가 상한제 어떤 방식으로 손질한다는 건가요?
[기자]
지금은 땅값과 공사비에 건설사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와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이자 등 금융비용과 총회운영비 등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는데요.
기존에는 주요자재 단일품목가격이 15% 상승하면 정기고시 3개월 후에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상위 2개 항목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비정기고시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간 건축비 인상을 기다렸다가 분양가 산정하는 사업지가 있었는데 이젠 즉각적으로 반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앵커]
공사비와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오를까요?
[기자]
국토부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분양가가 1.5%~최대 4%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분양가격 평당(3.3㎡) 3000만원을 가정하고 최대 인상률인 4.0%를 적용할 경우 3120만원으로 120만원 오르는 셈입니다.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심사제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출 예정인데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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