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2년 거주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6.21 11:15
수정2022.06.21 11:54
[앵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방안을 내놨습니다.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은 '상생임대인'에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상생임대인에게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집니다.
상생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내로 인상한 집주인인데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주기로 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임대인 제도 자체를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 임대인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임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해주는데요.
시가 기준을 없애고 앞으로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인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낼 필요가 없게 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8월부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소진한 세입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8월까지 1년간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보증금 한도가 4억 5,000만 원, 대출한도는 1억 8,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앵커]
전·월세 매물 자체도 늘려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집주인들에게 각종 실거주의무를 없애 전세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을 사면 기존 집은 반년 안에 처분하고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데요.
기존 집 처분기간은 2년으로 늘리고 새 집 전입의무는 없앴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으면 바로 입주해 최대 5년간 실거주하도록 돼있는데요.
나중에 입주해도 되고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만 거주기간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방안을 내놨습니다.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은 '상생임대인'에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상생임대인에게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집니다.
상생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내로 인상한 집주인인데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주기로 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임대인 제도 자체를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 임대인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임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해주는데요.
시가 기준을 없애고 앞으로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인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낼 필요가 없게 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8월부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소진한 세입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8월까지 1년간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보증금 한도가 4억 5,000만 원, 대출한도는 1억 8,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앵커]
전·월세 매물 자체도 늘려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집주인들에게 각종 실거주의무를 없애 전세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을 사면 기존 집은 반년 안에 처분하고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데요.
기존 집 처분기간은 2년으로 늘리고 새 집 전입의무는 없앴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으면 바로 입주해 최대 5년간 실거주하도록 돼있는데요.
나중에 입주해도 되고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만 거주기간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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