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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6.21 08:17
수정2022.06.21 09:06

[21일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며,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을 포함해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입니다.

이어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출범 10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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