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말소 뒤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은?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6.20 17:48
수정2022.06.20 18:39
[앵커]
임대주택과 본인이 사는 주택을 가진 사람의 임대등록 기간이 끝났을 경우, 5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이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내용들과 관련해 설명을 내놨는데요.
정광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 살던 집을 팔았을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12억까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 중인 주택 A와 10년짜리 등록임대주택 B가 있다고 할 때, A에 2년 이상 살았고, B는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임대료 인상률을 5% 내로 유지했으며 임대를 시작했을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보다 낮다면 A를 팔 때 양도세가 붙지 않는 겁니다.
이 혜택은 임대등록이 말소된 뒤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지난 2020년 7·10대책에 따라 아파트 등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데 이후 집을 팔 때까지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률 5% 등 특례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살던 집을 팔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나중에라도 기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장준기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5팀장 :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평생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임대주택과 본인이 사는 주택을 가진 사람의 임대등록 기간이 끝났을 경우, 5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이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내용들과 관련해 설명을 내놨는데요.
정광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 살던 집을 팔았을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12억까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 중인 주택 A와 10년짜리 등록임대주택 B가 있다고 할 때, A에 2년 이상 살았고, B는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임대료 인상률을 5% 내로 유지했으며 임대를 시작했을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보다 낮다면 A를 팔 때 양도세가 붙지 않는 겁니다.
이 혜택은 임대등록이 말소된 뒤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지난 2020년 7·10대책에 따라 아파트 등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데 이후 집을 팔 때까지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률 5% 등 특례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살던 집을 팔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나중에라도 기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장준기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5팀장 :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평생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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