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임대주택 말소 뒤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은?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6.20 17:48
수정2022.06.20 18:39

[앵커] 

임대주택과 본인이 사는 주택을 가진 사람의 임대등록 기간이 끝났을 경우, 5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이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내용들과 관련해 설명을 내놨는데요. 

정광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 살던 집을 팔았을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12억까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 중인 주택 A와 10년짜리 등록임대주택 B가 있다고 할 때, A에 2년 이상 살았고, B는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임대료 인상률을 5% 내로 유지했으며 임대를 시작했을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보다 낮다면 A를 팔 때 양도세가 붙지 않는 겁니다. 

이 혜택은 임대등록이 말소된 뒤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지난 2020년 7·10대책에 따라 아파트 등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데 이후 집을 팔 때까지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률 5% 등 특례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살던 집을 팔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나중에라도 기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장준기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5팀장 :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평생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보험금 왜 안줘!…백내장·도수 실손 민원 껑충
'환율 소방수' 나선 국민연금…환헤지 조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