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 정수기' 1년 숨긴 코웨이, 소비자 배상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6.20 17:47
수정2022.06.20 18:39
[앵커]
코웨이가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간 은폐했습니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제품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코웨이 얼음정수기 물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습니다.
코웨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얼음 정수기 부품에 도금된 니켈이 벗겨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1년 뒤 언론을 통해 사실이 밝혀지자 공식 사과문을 냈고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에 따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78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니켈 섞인 물을 마시고 가려움증과 피부 이상을 느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코웨이는 "당시 일부 제품에서만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검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인체에 섭취하는 식품이나 음료 같은 경우에는 (검출된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 하더라도 일단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서 선택의 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웨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판매 중인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2016년 하반기에 얼음정수기 핵심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코웨이가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간 은폐했습니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제품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코웨이 얼음정수기 물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습니다.
코웨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얼음 정수기 부품에 도금된 니켈이 벗겨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1년 뒤 언론을 통해 사실이 밝혀지자 공식 사과문을 냈고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에 따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78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니켈 섞인 물을 마시고 가려움증과 피부 이상을 느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코웨이는 "당시 일부 제품에서만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검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인체에 섭취하는 식품이나 음료 같은 경우에는 (검출된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 하더라도 일단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서 선택의 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웨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판매 중인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2016년 하반기에 얼음정수기 핵심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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