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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8월부터 실적 공시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6.20 11:20
수정2022.06.20 11:53

[앵커]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6%에 달하는 등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부담을 조금이나 줄이는 제도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상호금융에서도 시행됩니다. 

우형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에서도 시행이 되죠?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은 '이자 할인해 주세요'라고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출을 받은 시점에 비해 현재 신용도가 개선됐다면 은행에 이를 고지하고 금리 인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금리인하요구권이 다음 달 5일부터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법제화됩니다. 

농협의 경우 1금융권인 NH농협은행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농협도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연봉이나 신용등급이 오르셨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합니다. 

[앵커] 

하지만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형식적 약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오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사들의 설명이 미흡하고 만약 신청한다고 해도 심사 문턱이 높아 10명 중 7명은 거절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19만 7,927건이었던 신청건수는 2020년 91만 519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수용률은 61.8%에서 37.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은행들은 오는 8월부터는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등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리인상기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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