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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니켈 검출' 대법 손배 판결에 "현 시판 얼음정수기와 무관"

SBS Biz 강산
입력2022.06.20 09:04
수정2022.06.20 09:43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코웨이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재 시판 중인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웨이는 오늘(2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회수 처리된 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 등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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