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니켈 검출' 대법 손배 판결에 "현 시판 얼음정수기와 무관"
SBS Biz 강산
입력2022.06.20 09:04
수정2022.06.20 09:43
코웨이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재 시판 중인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웨이는 오늘(2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회수 처리된 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 등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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