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복제약 출시 막은 아스트라제네카…공정위, 제재 착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6.20 06:34
수정2022.06.20 06:54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다른 회사와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자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의 복제약(제네릭)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신약 특허를 가진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특허 분쟁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복제약 제조사가 신약 제조사에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과 반대로 신약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이기에 '역지불 합의'라고 부릅니다.
역지불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당사자는 경쟁을 피해 이득을 보지만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을 이용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공정위는 2011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의 역지불 합의를 적발해 처음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GSK는 동아제약이 자체 개발한 복제약 '온다론'을 생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자사 약품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 미출시 신약 독점판매권, 금전적 인센티브 등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사에 처음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억4천만원이었는데 이후 대법원 판결을 거치며 과징금이 총 27억500만원(GSK 21억9천700만원·동아제약 5억8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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