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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원 사기 대출한 일당 기소…새마을금고 전 직원도 가담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6.19 13:44
수정2022.06.19 14:06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가량 사기 대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일당에는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및 금융브로커가 포함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48)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금융브로커 D(50)씨와 대부업체 직원 E(41)씨에게는 각각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공모해 가짜 다이아몬드를 제출하거나 가짜 감정평가사로부터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 이를 담보 삼아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과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16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피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A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4명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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