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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60대 근로자 산재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SBS Biz 류정현
입력2022.06.18 11:25
수정2022.06.18 11:29


경기도 포천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어제(17일) 오후 4시 20분 포천시 창수면에서 골재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태형물산 근로자 A씨(60)가 벨트 회전축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형물산은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을 내렸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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