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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스커버리 쪼개기' 제재 더 있다…신한銀·유안타·대신證도 과징금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6.17 17:49
수정2022.06.17 18:38

[앵커] 

지난달 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주요 판매사인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도 함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시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2,500억 원 넘게 대규모 환매중단 피해로 이어진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지난달 말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기업은행 외에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650억 원어치를 판매한 신한은행도 약 3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들 금융사들은 사실상 하나의 공모펀드를 49명 이하 여러 사모펀드로 나눠 판매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위험요소나 자본비율 등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중으로부터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은 모집하고 싶은데 공모 규제로 인해서 그런 방식은 어려우니까 엄격한 공모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된 측면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 

유안타 증권과 대신증권 등도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은 1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사들은 과징금이 5억 원 미만이라 증선위 의결로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쪼개기 판매 의혹은 추가 수사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피해자 단체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며 사모펀드 쪼개기 판매와 관련된 금융회사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경찰이 쪼개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서 의혹이 처벌로 이어져야지만 금융 정의가 바로 잡힐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들은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을 1차로 고발했고, 추후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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